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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488e67fe · 2024

[FY2024·한공회] 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KICPA-2024-29)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9 : 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 쟁점분야: 유동·비유동 계정분류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17.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골프장 및 숙박시설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회사는 골프호텔 및 휴양단 지 조 성 등을 목적으로 외부투자자와 자금차입약정 및 합작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하였 고, 계약상 차입금 만기가 경과한 이후에도 차입금의 실제 상환 예상시기를 합작사업으로부터 수익 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로 판단하여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또한, 회사가 개발 인허가 획득 등 합작개발계약상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 라 외부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회사의 실제 채무상환능력 및 외부투자자 와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채를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할 가능 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계약상 만기가 경과하고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차입금 등을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유 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2.22에 따르면 보고기간종료일로부 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 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처리기준 및 회사의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차입금의 만기일 이 이미 경과하였고, 외부투자자와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회사가 부채의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차입금 등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 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 바, 감사인은 회사 결산 담당자와 인터뷰를 수행하였음에도 해당 차입금을 토지 개발을 위한 일종의 투자금 성격으로 잘못 이해하여 주요 차입 및 합작개발계약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한 회사의 판단을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수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 적정성을 검토할 때, 관련 약정서의 세부조항을 면밀 히 파악 하여 각 조항이 유동성 분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소송이 진 행중인 경우 소송의 결과가 부채 등의 유동성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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