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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4d786199 · 2024

[FY2024·한공회] 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KICPA-2024-31)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1 : 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 쟁점분야: 유동·비유동 계정분류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차입금(약정상 1년 이내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을 최근까지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은 사례가 없어 대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착오 판단하고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였으며,
  • 지배주주(지분율 100%)에 대한 차입금도 약정상 1년 이내 상환되어야 하는 조건이나, 차입처가 회사의 지배주주이고, 소액의 원리금만이 상환되고 있음에도 변제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점과, 차입약정서 상 만기 전에 서로 합의 하에 변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만기를 계속 연장해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출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착오 판단하고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회사가 최근까지 금융기관 및 특수 관계자로부터 차입금의 차환, 만기연장에 대한 상호합의 또는 신규 차입계약 등으로 만기연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 요구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로 잘못 분류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22에 의하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회사가 계약조건, 만기일 등 세부조항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만기가 연장된 과거 사례나 채권자 및 채무자 간 상호 합의가 있을 때만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협의서 등은 회사가 무조건적인 만기 연장이 가능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 회사는 차입금 약정서(계약서)의 계약조건, 만기일 등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회사에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등), 차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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