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5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공사대금 지급 연대보증 등)
- 쟁점분야: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시설관리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사업 위탁자가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보증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함
- 회사는 ’20년 및 ’22년 재무제표 주석에는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연대보증 내역을 기재하였으나, ‘21년 결산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시설관리용역 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 위탁자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공받은 이행보증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문단 14.21에 따르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지급 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 를 수립·운영하고, 지급보증사항이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 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