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3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 주석 미기재(계약이행보증 등)
- 쟁점분야: 지급보증 주석미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조합원이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보증한도거래 약정시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타 조합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원간 연대보증을 제공받거나 제공함. 회사 역시 용역 수주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증권 등을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기 위한 한도거래 약정시 타 조합원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타 조합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도 함
회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하였으나,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인지하지 못하였고, 세부적인 보증 현황(보증 종류별 제공 금액 등) 파악이 어려워 타 조합원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타인(엔지니어링공제조합 타 조합원)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문단 14.21에 따르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연대보증 등은 우발부채에 해당하여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에도,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인지하지 못하였고, 세부적인 보증 현황(보증 종류별 제공 금액 등) 파악이 어려워 이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지급 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 를 수립·운영하고, 지급보증사항이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 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