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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5f3dd33d · 2024

[FY2024·한공회] 재고자산 과대계상(미완성주택) (KICPA-2024-16)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6 : 재고자산 과대계상(미완성주택)

  • 쟁점분야: 재고자산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18장(차입원가자본화)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1년에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PF대출 실행 관련 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미완성주택으로 계상함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된 ’22년에 차입원가 자본화정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당기에 발생한 이자와 수수료를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으나, ’21년에 재고자산(미완성주택)으로 계상한 PF대출 실행 관련 수수료 등 금융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소급·수정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21년에 PF대출 실행 관련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재고자산(미완성주택)으로 계상하였고,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22년에 차입원가자본화 정책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1년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동 항목을 비용으로 수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고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제18장 문단 18.4)에 따르면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이하 ‘적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가 최초로 외부감사대상회사가 되면서 차입원가 자본화 정책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차입원가 등을 자본화할 경우 차입원가 등이 자본화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을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전기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소급·수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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