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7 :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절차 위반]
- 쟁점분야: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관련기준: 회계감사기준서 501 및 540
- 결정연도: 2024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 ① 매장 보관 재고에 대한 실사입회 또는 대체적 감사절차를 누락하는 등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 절차를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였으며,
- ② 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단가 검증과 저가법 적용,
- ③ 진부화 내역 검토 등을 수행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중요감사절차 해당 근거 및 판단 내용
-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와 관련된 감사 절차는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 재고자산의 경우 실재성, 완전성과 평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므로 회계감사기준에서는 이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우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고,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재고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가 검증과 저가법 적용 및 진부화 내역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고, 총괄표 작성, 보조부와 명세서 대사, 본사 보관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입회 및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재무제표 전체 재고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와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장 보관 재고자산 관련 실사입회 또는 대체적 감사절차 및 전체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 검증과 평가(저가법 적용과 진부화 내역 검토 등)은 보고기간말 중요한 계정잔액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회사의 통제 운영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총괄표 작성, 보조부와 명세서 대사, 본사 보관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입회 및 테스트 실사만을 수행하였는바,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와 관련된 충분한 감사 증거 입수를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함
5. 시사점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에 입회하고,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단가 검증과 저가법 적용 및 진부화 내역 검토 등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