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5 :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과소계상
- 쟁점분야: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17.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골프장 및 숙박시설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회사는 골프호텔 및 휴양단지 조성 등 을 목적으로 외부투자자와 자금차입약정(최초 약정 이후 수차례 차입원금 등 조건 변경) 및 합작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차입 약정서상 정한 이자 및 위약금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 입금을 합작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성격으로 간주하여 수년간 최초 차입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기간 경과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함
또한, 회사가 개발 인허가 획득 등 합작개발계약상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외부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패소하였음에도, 수년간 진행된 소송 결과(위약금 및 지연이자 등)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고, 소송사건 진행 현황 등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변경된 차입약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차입금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면서 기간 경과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외부투자자와의 소송진행 결과(위약금 및 지연이자 등)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여 차입금 및 손해배상충당부채 등 부채를 과소계상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회계개념체계(문단 97 및 142)에 따르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 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고, 위약금과 같은 불이익의 조건이 있을 때 그러한 의무가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14의2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재협상 등으로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약상 현 금흐름을 반영하여 금융부채를 조정해야 함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실14.11 등에 따르면 진행중인 소송의 판결 내용을 충당부채의 측정에 반영하여 인식하여야 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차입약정 변경사항 을 반영하여 차입금을 조정하고 기간 경과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소송 진행 경 과를 충당부채 의 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 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회계감사기준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18에 따르면 감사인은 평가된 중 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 및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 문단12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 조회 결과 각각의 미회신에 대하여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510(감사증거 – 특정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문단9와 문단10에 따르면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송과 배상청구를 식별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법률고문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하여야 함
감사인은 회사의 차입금이 수년간 미지급이자 등의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음에 도, 주요 차입 및 합작개발계약에 대한 검토 및 차입금 잔액의 완전성과 정확성 확인을 위한 외부조회절차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식별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인이 발송한 변호사조회서가 회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송 결과를 반영한 충당부채 인식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5. 시사점
회사는 차입약정 등 주요 계약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적절히 반영해야 함
감사인은 차입금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조회절차 등의 수행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회사가 제시한 소송 리스트에 주요 소송사건이 누락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비용 검토 등을 통해 적절한 외부조회를 계획하여야 하며, 조회서가 미회신된 경우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소송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