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1 : 수익 · 비용의 기간귀속 오류 (공사수익) 오류
- 쟁점분야: 수익의 기간귀속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LH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민간 주택 공급자로, LH공사 등과 건축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최종매매계약 정산을 한 후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매입약정체결 시 공사수익과 공사예정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사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함 회사는 ‘21년말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고 ‘21년도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주주총회일 ‘22.3.31.) 이전에, 공기 연장 및 건축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LH공사 등과 최종 매매약정금액 및 총공사원가 추정치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효과를 ’21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22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21년도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22.3.31.) 이전에 발주처와의 계약금액 정산 등으로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의 추정치가 각각 변경되었음에도 변동효과를 차기연도 (’22년도) 에 잘못 반영하여 ‘21년도 및 ‘22년도의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각각 과소(과대) 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39, 16.46, 16.57에 따르면 공사수익은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며, 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치를 수정하며 추정치의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장기공사의 경우 공기 연장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 수익 및 공사원가의 추정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결산시 변동내역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결산일 현재 진행중인 사업별 공사수익, 예정원가, 발생원가, 진행률 등이 모두 망라된 회사의 공사계약 총괄표를 징구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경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계약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오류는 회계 담당자의 관리소홀로 확인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공사계약 관리 프로세스를 중점 점검하고, 결산시 현장별 도급액이나 공사예정 원가 추정의 변동 내역 등을 재검토하여 최근 변경된 금액을 근거로 공사손익을 적절 하게 인식할 수 있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2 : 수익의 기간귀속 오류
- 쟁점분야: 수익의 기간귀속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 사는 식품 및 위험물 저장용 탱크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며,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건설형 공사계약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계약금 수령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고객사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계약금과 중도금만큼 수익을 인식하면서 나머지 잔금은 계약상 대금 지불조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함 회사는 식품 및 위험물 저장용 탱크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며,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건설형 공사계약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사는 계약금 등 수령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고객사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계약금과 중도금만큼 수익을 인식하면서 나머지 잔금은 계약상 대금 지불조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수익인식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제품의 인도 및 검수완료 시점)에 재화의 판매로 인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대금 지불 조건에 따른 잔금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연도별 수익과 매출채권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요건 충족 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 험 과 보상이 고객사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 및 검수를 완료한 시점에 이전되고, 제품인도 후 원발주처가 관리나 통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인도시점 이후 통상의 품질보증 이외 회사가 제공해야 할 재화나 용역의 의무 조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금 계산서 발행 시점이 아닌 제품의 인도 및 검수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매출거래 의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 으로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 및 적 용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3 : 수익의 기간귀속 오류
- 쟁점분야: 수익의 기간귀속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x1년 A사에 공급한 상품거래와 관련하여 A사가 반품을 요구하면서 대금 회수가 지연되자 ‘x3년 2월 동 거래처와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새로운 합의 사항은 ’x1년에 이미 납품한 재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의 이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하여 ‘x1년에 귀속되는 매출로 회계처리 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1년에 A사에 공급한 상품거래와 관련하여 ‘x3년 2월 동 거래처와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x3년에 재고자산의 위험과 보상 및 통제의 이전 등 수익인식 요건이 충족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x3년이 아닌 ‘x1년 매출로 잘못 인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는 등의 수익인식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매출과 관련하여 재고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및 통제가 언제 이전되었는지 관련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익인식 시기를 결정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4 :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 쟁점분야: 매출 및 매출채권
- 관련기준: 舊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수익)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수익)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16.1.1.∼’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담당자들은 자신의 연간 목표 매출 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일부 도매처들과 대금지급 보류 등의 합의 하에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제품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과다매출을 일으켜 실적을 달성하였음. 회사는 전사적 차원에서 거래처별 매출채권 및 영업실적 관리 등을 위한 내부통제절차가 미비하여 수년간 과다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모두 충족되지 아니한 거래, 즉 제품의 통 제는 도매처에 이전되었지만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대가의 회수가능성)은 높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회사는 이를 매출로 잘못 인식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수익) 문단14에 따르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 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경우 수익 을 인식하며, 판매대가를 수취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해소된 때에 수 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수익) 문단9에 따르면, 계약 의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 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만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없음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 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 록 규정되 어 있음 감사인은 매출액에 대한 실증절차로 매출 및 매출채권 관련 분석적 절차, 거래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확인을 통한 매출 실재성 확인,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 발송 등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감사 과정에서 회사가 과다매출에 대해서도 거래 명세 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거래 증빙을 구비하여 제시하였고, 외부조회 절차에서도 과다매 출 관련 거래처가 외부조회 내용에 이견이 없다고 회신하여 감사인은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
5. 시사점
회사는 거래처별 매출 및 채권 회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적절히 수립 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회수 계획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 감사인은 회사가 최종 거래처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간도매상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고려하여 매출의 실재성 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회 사 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5 :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손상차손)
- 쟁점분야: 매도가능증권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0.1.1.∼’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A사(비외감 소규모기업) 지분을 100%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동 투자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함. 이후 A사의 누적된 영 업 손실로 인한 완전자본잠식 등을 사유로 매도가능증권을 평가감하면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취득원가)의 차이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손상차손이 불필요 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음에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당기손익)으 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로 잘못 인식하여 당기순이 익을 과대계상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32에 따르면 유가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며, 동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 부록 A 적용보충기준 문단 6.A8(1))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 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 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바, 감사인은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회사 역시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취득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손상차손(당기 손익)이 아닌 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로 잘못 회계처리하였음에도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절차 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유가증권 완전자본잠식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 손을 인식(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여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 발생으로 인한 가치 하락을 공정가치 변동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6 : 무형자산 과대계상(개발비)
- 쟁점분야: 무형자산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0.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과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지출로서 자본적 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해 사용이 가능함에도 상각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과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지출로서 자본적 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출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하여야 함에도 상각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개발비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19, 11.25 및 11.26에 따르면,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하여야 하고, 무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로서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되고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하고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7 : 무형자산 과대계상(기술가치)
- 쟁점분야: 무형자산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무형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무선충전소재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회사는 ‘19년 A사의 OO사업부문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결합 회계처리시 외부전문가에 인수가격배분 평가를 의뢰하여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부문 인수가격을 무형자산(고객가치, 기술가치 등) 등 순자산과 영업권으로 배분하였음. 이 때 외부전문가의 무형자산 가치산정 보고서상 산출된 공정가치를 무형자산(기술가치)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상각 내용 연 수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가치 산출시 적용한 기술진부화 기간(5년)이 아닌 세무상 적용가능한 내용연수(7년)를 적용하여 상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설립 초기 사업양수를 통해 인식한 무형자산(기술가치)의 내용연수를 취득 당시 공 정가치 산출에 적용한 기술진부화기간보다 더 장기인 세무상 내용연수 로 잘못 적용하여 무형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장(무형자산) 문단 8, 90, 94와 95에 따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술적 진부화 등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무형자산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사용된 가정(내용연수, 할인율 등)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정가치 산출에 적용된 내용연수와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변경을 한다면, 이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8 : 과징금 관련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등
- 쟁점분야: 충당부채 및 우발자산
- 관련기준: 재무제표개념체계 문단 14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 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0.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 처분일에 부과 총액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 신청에 따른 납부일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하였고,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송에 따른 환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납부한 금액 일부를 자산처리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구매입찰담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처분받은 과징금을 처분일에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납부시점에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자산 과대 및 비용과 부채 등을 과소(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제표 개념체계 문단 142(부채의 인식)에 따르면 기업 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6에 따르면 우발자산은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하고,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확정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부과일에 회사의 납부 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부과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비용과 부채를 계상하여야 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관련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결과 환급이 예상되는 금액은 우발자산으로서 환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하고, 승소 등으로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자산과 이익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과 소송사건을 별개로 회계처리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9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 쟁점분야: 유형자산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디스플레이용 필름 코팅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16년 중 재무 상황 악화로 인한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됨. 회사는 기업회생 절차 초기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중단하고, 이후 동 유형자산이 생산에 재투입되었음에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이 정상화되어 외부감사 대상이 된 ’21년 재무제표 작성 시에도, ‘16년부터 ’20년까지 미인식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효과를 기초 유형자산 및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지 아니함 또한 주석에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한다고 공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였으나, ‘20년 이후에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해 온 동종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달리 적용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정액법 대신 법인세법상 신고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 한편, 유형자산 인식시 (토목)건축물 등의 성격으로 구축물로 분류되어야 하나, 기계 장치로 잘못 분류하는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적용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가 해당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기간 및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6년부터 ‘20년까지 사용 중이거나 또는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기간의 감가상각비 미인식액을 외감법을 재적용 받 는 ‘21년에 유형자산 장부가액 및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구축물(내용연수 20년)로 분류하여야 할 자산을 기계장치(내용연수 8년) 및 공구와기구, 비품 및 시설장치(내용연수 5년) 등으로 잘못 분류하여 감가상각하였으며, ‘20년 이후에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가 기존의 유형자산(정액법)과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에 유의 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다른 방법(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등의 회계처리 오류로 유형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32, 10.34 및 10.35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인식하여야 하며,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46에 의하면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 과 용도로 분류하고, 특히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은 구축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38 및 10.39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 하는 과정이므로, 회사는 자산분류 기준, 감가상각방법 등이 해당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 멸 되는 기간 및 형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산이 중단되 어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회계기간 내 감가상각을 중단하여서는 안됨 또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회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회계정 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 (소급법)하고, 회계정책 변경 내용과 그 근거,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비교재무제표의 수정금액 등을 주석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0 :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이중과세 방지 제도 간과)
- 쟁점분야: 이연법인세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지분법평가로 발생한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함. 회사는 ‘22년 결산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배당으로 소멸 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고려하였으나, ’23년부터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개정사항 * 을 반영하지 아니함 * 피투자기업 지분율이 20% 이상 50% 미만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관련 익금불산입률이 30%에서 80%로 상향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때,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규정을 고려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 담 하게 될 법인세액을 이연법인세부채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23년부터 적용되는 수입배당 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개정사항을 반영 하지 못하여 이연법인세부채 를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문단 22.39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경우 당해 일시적차이의 소멸 방식(처분 혹은 배당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미래에 실질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여야 하며, 배당에 따라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경우 지분율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1 :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이중과세 방지제도 간과)
- 쟁점분야: 이연법인세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국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지분법평가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없고 배당으로 실현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법인세율 22%)를 계상하였으나,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법인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 세액공제 및 조세조약 등의 규정을 간과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법인세법상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외국납부 세액 공제 및 배당소득에 대한 국가별 직접외국납부세율(국가별 조세조약) 등의 제도를 간과함에 따라 이연 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문단 22.39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경우 당해 일시적차이의 소멸 방식(처분 혹은 배당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미래에 실질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여야 하며, 배당에 따라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경우 국내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 산입, 해외법인의 경우 외국납부 세액공제 및 조세조약 등을 고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2 :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이중과세 방지 제도 간과)
- 쟁점분야: 이연법인세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 용 하고, 지분법평가로 발생한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 함. 회사는 지분법적용 투자 주식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배당 으 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 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규정을 고려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때,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가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문단 22.38과 22.39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일시적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경우 당해 일시적차이의 소멸 방식(처분 혹은 배당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미래에 실질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여야 하며, 배당에 따라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경우 지분율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 3 2 :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지분법주식)
- 쟁점분야: 이연법인세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일시적차이의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지분법손익에서 발생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식하지 않고, 지분법자본 변동에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지분법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인식함에 있어, 착오로 지분법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누락하고 지분법자본잉여금 등에 대한 이연법인세만 인식함으로써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 문단 22.30 및 문단 22.31에 따르면,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다를 경우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며, 지배기업, 투자회사 또는 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 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 자산과 관련된 모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 경우 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 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 4 3 : 장기투자자산 및 장기대여금 등 과대계상
- 쟁점분야: 대손충당금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0.1.∼’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의 해외 소재 피투자회사는 설립 이후 장기간 매출이 실현되지 않는 등 장기간 손실이 누적되어 ‘22.9월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외 현지 차입금과 이자 상환에 우선 사용되는 상황임. 회사는 ’22년 결산시 동 피투자회사 관련 장기투자자산(매도가능증권), 장기대여금 및 관련 미수이자에 대한 회수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장기투자자산(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 장기대여금과 관련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해외 피투자회사가 장기간 누적 손실이 발생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회사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관련 장기투자자산, 장기대여금 및 미수이자에 대한 회수가능성 평가에 따른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장기투 자자산 등을 과 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 문단 6.32와 6.A8에 따르면 유가증권에 대하여 손 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장기미회수채권, 휴·폐업거래처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완전자본잠식 여부, 연체채권 식별 여부, 휴·폐업 여부, 담보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 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 5 4 : 재고자산 과대계상 (기초재고)
- 쟁점분야: 재고자산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 회사는 철강 구조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근 기둥을 제작하여 건설사에 납품하고 있었음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되기 전의 회계연도에 원재료(철판) 중 일부가 출고가 되었음에도 매출원가로 대체하지 않아 실물이 없는 원재료를 장부에 계상하고 있었으며,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계연도에 재고수불부를 최초로 작성하면서 동 원재료를 제각하지 아니한 체 기초 이월재고로 반영함에 따라 실물이 없는 원재료를 다년간 재무제표에 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이미 출고된 원재료를 매출원가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기말 현재 실물이 없는 원재료를 장부에 계상하여 재고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일 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문단 7.20에 의하면 재고 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서 501(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문단 4(b)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최종기록이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동 기준서 문단 A3에 따르면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를 계획할 때에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내부통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며, 회계감사기준서 530(표본감사) 문단 A5에 따르면 감사인이 표본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표본이 도출된 모집단이 완전 하다는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재고자산 실사입회시 프로젝트명이 기재되지 않은 기타재고가 원재료인 철판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야적된 채로 관리되던 잔재재고라고 잘못 판단하여 원재료의 실재성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또한 재고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감사절차(계근 하여 중량을 확인하는 등)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기부터 이월되고 있는 기타재고의 장부상 금액을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수용하였음
5. 시사점
회사는 실물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대사 및 재고자산의 주기적인 실사 등 재고자산에 대한 내부 통제절차를 갖추고 실물이 없는 재고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인식하여야 함 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관리 현황 및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실사 입회 장소 및 범위를 결정한 후 수행결과 등을 충실히 문서화하여야 함. 또한 재고자산 실사입회시 재고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출고가 없는 재고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 6 5 : 재고자산 과대계상(감모손실 및 평가손실)
- 쟁점분야: 재고자산
- 관련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18.1.1.∼’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제품이 단종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다른 목적(AS부품용, 장비 테스트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유 등으로 진부화된 재고에 대해 저가법 평가를 하지 않고, 또한 재고자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재고자산이 멸실되었음에도 적 시에 비용처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 는 재고자산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거나 재고관리 소홀로 재고자산의 실물이 멸실되었음에도 재고자산을 감액하거나 감모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 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 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 록 규정되 어 있음 감사인은 재고 관련 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등에 대한 이해·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전수재고실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재고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 함 에도 이를 감사절차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실사입회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실재성 (멸실재고 유무)과 상태(유효기간 경과 유무)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하지 못하였으며, 재고자산 손상평가 내역 검토 과정에서도 유효기간 경과여부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재고자산 관련 일 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5. 시사점
회사는 주기적인 실사 등 재고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수행하여 불용 및 멸실재고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향후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경우 이를 고 려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하여야 함 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관리 현황 및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고 려하여 실사 입회 장소 및 범위를 결정한 후 수행결과 등을 충실히 문서화하여야 함. 또한 실사 입회시 재고자산 수량 이외에도 재고자산의 상태(유효기간 경과 및 진부화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렵다는 사실 등을 고 려하여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6 : 재고자산 과대계상(미완성주택)
- 쟁점분야: 재고자산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18장(차입원가자본화)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21년에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PF대출 실행 관련 수수료 등 금융비용과 판매비와관리비에 해당하는 지급수수료 등을 미완성주택 으로 계상함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된 ’ 22년에 차입원가 자본화정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당기에 발생한 이자와 수수료를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 21년에 재고자산(미완성주택) 으로 계상한 PF대출 실행 관련 수수료 등과 판매비와관리비에 해당하는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이를 소급·수정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 21년에 PF대출 실행 관련 수수료 등을 재고자산(미완성주택)으로 계상하였고,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 22년에 차입원가자본화 정책을 선택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항목을 비용으로 수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고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 문단 16.32 및 16.36)에 따르면,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 원가, 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는 공사 원가를 구성하며, 공사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공사에 귀속시킬 수 없는 비용은 공사원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제18장 문단 18.4)에 따르면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 으로 하고, 다만,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 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되는 재고자산(이하 ‘적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사활동과 직접관련이 없는 비용은 공사원가가 아닌 판관비로 계상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회사가 최초로 외부감사대상회사가 되면서 차입 원가 자본화 정책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회계변경에 해당하므로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차입원가 등을 자본화할 경우 차입원가 등이 자본화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을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 으로 인한 효과를 전기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소급·수정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8 : 재고자산 과대계상(평가손실)
- 쟁점분야: 재고자산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0.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유기, 무기 안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안료와 안료 원재료의 화학적 특성상 유통기한이 없고 장기간 보관하면서 변질 등의 이유로 폐기 처리한 사례가 없어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 및 재공품과 진부화하여 판매가치가 하락한 제품에 대해 평가충당금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문단 7.16에 따르면, 재고자산이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하여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으므로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저가법 적용 및 진부화 내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설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 9 8 : 재고자산 과대계상(평가손실)
- 쟁점분야: 재고자산 평가
- 관련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18.1.1.∼’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장기체화재고 중 기중 입고와 출고가 없는 재고품목에 대하여만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기중 입고만 있고 출고가 되지 않는 재고품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 고자산 평가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기중 입고가 있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제품의 특성상 장기간 출고되지 않은 체화재고에 대해서는 평가손실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기중 입고만 있고 출고가 되지 않는 재고품목은 손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 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 어 있음 감사인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체화재고에 대한 재고자산 손실평가충당금 설정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일부 감 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보고기간말 현재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 여 건, 장기체화 여부, 실제 판매가격 및 판매가능여부 등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여 야 하며, 비합리적 가정 또는 낙관적인 평가에 의해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 20 19 : 재고자산 과대계상(허위계상)
- 쟁점분야: 재고자산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 회사는 철강 구조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근 기둥을 제작하여 건설사에 납품하고 있었음 회사는 x1년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재고수불부를 마감하고 가결산을 수행한 결과 원재료인 철판가격은 급등한 반면 제품 납품단가는 사실상 고정되어 있어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자 신규자금의 조달 및 x2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함 이에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이미 투입된 원재료와 판매가 완료된 제품을 기말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예정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원재료 또는 제품인 것으로 재고수불부를 조작함으로써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와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은 재고자산 수량을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여 재고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 하여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문단 7.20에 의하면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및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나 감사인은 회사가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와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수량을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여 재고자산 수불부를 조작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추가 검토절차나 감사의견 변형없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음
5. 시사점
회사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적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계부정을 인지한 경우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 1 0 : 재고자산 과소계상 및 매출원가 과 다 대 계상
- 쟁점분야: 재고자산 (재공품) 및 매출원가
- 관련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17.1.1.∼’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선박용 펌프, 압축기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지배회사의 적자 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분사된 첫해에 양호한 실적을 달성함 이에 경영진은 향후 사업의 불확실성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인한 세무조사 가능성, 지배회사로 부터의 유상 증자 및 대여 중단 등을 우려하여 세전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말 결산 시 판매가 되지 아니한 프로젝트의 원재료 출고전표의 승인을 해제하고 판매가 된 프로젝트 코드로 변경 입력한 후 저장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공품으로 계상되어야 할 재료비를 매출원가로 대체시키고, 직접노무비와 직접제조경비 또한 재료비 조정 방식과 동일하게 프로젝트 코드를 대체하여 수정하였으며, 직접비와 연동하여 배부되는 간접비도 재공품에 과소배부 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원재료 출고전표 및 매입전표의 프로젝트 코드 변경을 통해 기말 재공품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미판매 프로젝트의 재료비 등을 매출이 완료된 프로젝트의 매출원가로 인식함에 따라, 기말 재공품 을 과소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34에 따르면, 재고자산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 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가 되지 아니한 프로젝트의 재료비는 재고자산(재공품)으로 계상되어야 하며 실제 판매가 되어 매출을 인식할 때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여야 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 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함 ② 회계감사기준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21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 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이라고 결정하면 해당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 절차 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함 ③ 감사인은 회사가 프로젝트별로 발생원가를 집계 및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중요한 프로젝트 별 재공품 및 매출원가에 대한 실증절차로서 프로젝트별 직접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집계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세부테스트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 ④ 또한, 감사인은 기말감사 시 매입프로세스 이해목적으로 재공품명세서에서 3건의 프로젝트를 샘플로 선정하여 원재료비가 재공품에 적절하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3건 중 2건의 프로젝트에서 원재료 출고전표금액의 합과 재공품 명세서상의 원재료 합계금액이 불일치하였음에도 합계금액의 대사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⑤ 그리고, 감사인은 재고자산 손상평가목적으로 기말재공품으로 계상된 공사에 대한 실행예산서 를 입수한 후 계약금액과 실행예산을 비교하여 재고자산의 손상여부는 검토하였으나, 실행예산서 상 계약일 및 납기일을 고려할 경우 실행예산대비 기말재공품 금액의 비율(공사진척도)이 유의적으로 낮은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하며 매출액 대비 재공품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재공품 과소계상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검토를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5. 시사점
회사는 프로젝트별로 발생원가를 집계 및 관리하는 경우 재료비 코드 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되지 않은 자의 전표 임의수정 및 삭제 불가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매부서, 회계부서 등 부서별 전산시스템이 상이한 경우 전산시스템끼리 집계내역에 차이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프로젝트별로 발생원가를 집계 및 관리하는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프로젝트별 발생원가의 귀속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의 전산시스템 현황과 내부통제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여 야 하고, 프로젝트별 원가 집계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실증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 2 1 : 지분법 적용 오류(손상차손)
- 쟁점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자산손상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제20장(자산손상)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 사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해외종속법인의 자본잠식 및 사업철수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회수가능액 산정 없이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인식하였음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개별재무제표에 반영된 상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손상 차손을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하면서도, 종속법인 보유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추가로 인식하는 것을 간과하여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에 차이 발 생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개별재무제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회수가능가액을 과소 평가하여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인식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내부거래로 오인하여 연결 시 제거만 하고 후속적으로 동 종속기업이 보유한 자산별 회수 가능 가액에 대한 손상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7, 8.35에 지분법투자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객관적인 손상증거가 있는지 평가 후 제20장(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며,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 되도록 회계처리하고, 제20장(자산손상) 문단 20.8에 의하면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 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손상의 객관적인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합리적 근거에 따라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이를 고려 하여 종속회사 보유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등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하 도록 회계처리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 3 2 :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 쟁점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제32장(동일지배거래)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의 종속기업 A사는 A사의 종속기업 B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양수거래 와 관련하여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이므로 A사는 인수대상 주식을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 하고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였고, 회사는 A사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지분법을 적용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A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A사의 B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회사로부터 양수한 동 사 주식취득거래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이므로 종속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잘못 회계처리하여 작성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35에 따르면,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하고, 일 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3, 32.11 및 문단32.12에 따르면, 동일 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거래에서 인수대상 주식은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인수대상 주식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거래에서 인수대상 주식은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인수대상 주식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반영하여야하며,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인수대상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의 종속 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 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3 :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 쟁점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매년 결산시 그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누적손실 * 이 전부 반영되지 않은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함 * 관계기업은 종속기업(100%)의 누적손실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함으로써 인식하지 못한 누적손실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관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간의 자기자본 금액의 차이가 발생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임에도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 재 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 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1 및 실 8.29에 따르면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관계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며,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그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 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회사가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관계기업이 100% 지분을 보 유한 종속기업의 누적 손실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전부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만약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되 당해 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미반영금액을 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해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 5 4 :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 쟁점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지배기업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A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지배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동 사 주식을 취득원가로 잘못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지배기업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A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지배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동 사 주식취득거래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이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연결장부금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득원가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 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3, 32.11 및 문단32.12에 따르면, 동일 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거래에서 인수대상 주식은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인수대상 주식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거래에서 인수대상 주식은 주식의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 6 5 :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과소계상
- 쟁점분야: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17.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골프장 및 숙박시설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회사는 전문 휴양단지 조성 등 을 목적으로 외부투자자와 자금차입약정(최초 약정 이후 수차례 차입원금 등 조건 변경) 및 합작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차입 약정서상 정한 이자 및 위약금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 입금을 합작개발사업의 투자금의 성격으로 파악하여 수년간 최초 차입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기간 경과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함 또한, 회사가 개발 인허가 획득 등 합작개발계약상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외부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패소하였음에도, 수년간 진행된 소송 결과(위약금 및 지연이자 등)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고, 소송사건 진행 현황 등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변경된 차입약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차입금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면서 기간 경과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외부투자자와의 소송진행 결과(위약금 및 지연이자 등)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여 차입금 등 부채를 과소계상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회계개념체계(문단 97 및 142)에 따르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 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고, 위약금과 같은 불이익의 조건이 있을 때 그러한 의무가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14의2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재협상 등으로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약상 현 금흐름을 반영하여 금융부채를 조정해야 함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실14.11 등에 따르면 진행중인 소송의 판결 내용을 충당부채의 측정에 반영하여 인식하여야 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 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회계감사기준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18에 따르면 감사인은 평가된 중 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 및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 문단12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 조회 결과 각각의 미회신에 대하여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510(감사증거 – 특정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문단9와 문단10에 따르면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송과 배상청구를 식별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법률고문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하여야 함 감사인은 회사의 차입금이 수년간 미지급이자 등의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음에 도, 주요 차입 및 합작개발계약에 대한 검토 및 차입금 잔액의 완전성과 정확성 확인을 위한 외부조회절차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식별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인이 발송한 변호사조회서가 회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송 결과를 반영한 충당부채 인식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5. 시사점
회사는 차입약정 등 주요 계약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적절히 반영해야 함 감사인은 차입금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조회절차 등의 수행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회사가 제시한 소송 리스트에 주요 소송사건이 누락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비용 검토 등을 통해 적절한 외부조회를 계획하여야 하며, 조회서가 미회신된 경우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소송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 7 6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대계상
- 쟁점분야: 영업현금흐름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 21년에 유형자산(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액 (총 매각금액의 20%)을 선수금으로 인식하였음 회사는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 관련 선수금을 하나의 계정에 통합·관리하면서 현금흐름표 작성시 통상적으로 선수금 증감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해온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 21년과 ’ 22년 현금흐름표에 동 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선수금의 증가와 감소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유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선수금의 증가와 감소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표시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대(과소) 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59, 2.60 및 2.73에 따르면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유형자산의 처분 등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간 차이가 큰 경우, 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영업·투자·재무 활동이 혼합된 계정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등)에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 등에 따른 자산·부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왜곡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 8 7 :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쟁점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기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17.1.1.∼’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A그룹 계열회사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회사는 A그룹 내에 B사와 시스템 구축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이 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B사로부터 수령하는 제품 및 서비스 사용료를 계약기간 동안 매월 용역수익으로 인식하였 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제조자이면서 리스제공자로서 B사와 체결한 ‘운영시스템 구축 및 사용’ 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리스기간개시일에 매출 손익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운용 리스로 잘못 분류하여 리스이용자로부터 수령하는 최소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리스료수익을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7호(리스) 문단 10 및 문단 42에 따르면 리스는 계약의 형식 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이거나,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리스 회계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리스 분류를 결정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 9 8 : 매출 및 지급수수료 과대계상
- 쟁점분야: 매출 및 판매관리비
- 관련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023.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크리에이터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 자로 부터 받은 후원금을 크리에이터가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시청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충전 및 후원을 하는 경우 고객인 크리에이터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리에이터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캐시백 리워드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를 광고선전비로 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고객인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캐시백 리워드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하여 수익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이를 광고선전비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수익 및 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70에 따르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게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변동대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수익인식을 판단하는 경우 거래구조,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과 비용의 총액·순액 인식 여부를 결정해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 30 29 : 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 쟁점분야: 유동·비유동 계정분류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17.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골프장 및 숙박시설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회사는 전문 휴양단지 조 성 등을 목적으로 외부투자자와 자금차입약정 및 합작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하였 고, 계약상 차입금 만기가 경과한 이후에도 차입금의 실제 상환 예상시기를 합작사업으로부터 수익 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로 판단하여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또한, 회사가 개발 인허가 획득 등 합작개발계약상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 라 외부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회사의 실제 채무상환능력 및 외부투자자 와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채를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할 가능 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계약상 만기가 경과하고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차입금 등을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유 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2.22에 따르면 보고기간종료일로부 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 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 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 바, 감사인은 회사 결산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수행하여 해당 차입금을 토지 개발을 위한 일종의 투자금 성격으로 잘못 이해하여 주요 차입 및 합작개발계약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한 회사의 판단을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수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 적정성을 검토할 때, 관련 약정서의 세부조항을 면밀 히 파악 하여 각 조항이 유동성 분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소송이 진 행중인 경우 소송의 결과가 부채 등의 유동성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 1 0 : 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 쟁점분야: 유동·비유동 계정분류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0.1.∼’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22.9.30.) 로부터 1년 (’23.9.30.)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금융기관 차입금 (1년 이내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 에 대해 차입금의 잔액을 상회하는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최근까지 차입금 차환 및 대출 연장이 되지 않은 사례가 없어 대출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유동부채 (유동성장기부채) 로의 대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였으며, 공기업으로부터의 일부 차입금은 결산 담당자의 분류 오류로 인해 만기일 (‘25.9.15.) 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 도래함에도 유동성장기부채로 잘못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차입금 차환, 대출연장 또는 신규 차입계약 등으로 최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한 연장 등을 받아왔더라도, 금융기관이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의 상환을 요구시, 회사가 상환요구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은 유동 부채 (유동성장기부채)로 분류하여야 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22에 의하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등) , 차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하므로, 회사는 차입금 약정서(계약서)의 계약조건, 만기일 등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동성 분류를 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 2 1 : 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 쟁점분야: 유동·비유동 계정분류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 지 않은 차입금 (약정상 1년 이내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 을 최근까지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은 사 례가 없어 대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착오 판단하고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였으며, 지배주주 (지분율 100%) 에 대한 차입금도 약정상 1년 이내 상환되어야 하는 조건이나, 차입처가 회사의 지배주주이고, 소액의 원리금만이 상환되고 있음에도 변제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점과, 차입약정서 상 만기 전에 서로 합의 하에 변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만기를 계속 연장해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출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착오 판단하고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최근까지 금융기관 및 특수 관계자로부터 차입금의 차환, 만기연장에 대한 상호합의 또는 신규 차입계약 등으로 만기연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 요구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로 잘못 분류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22에 의하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차입금 약정서(계약서)의 계약조건, 만기일 등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회사에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등) , 차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 3 2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 주석 과소기재(PF차입금 지급보증 등)
- 쟁점분야: 지급보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시공사로서 시행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분양보증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도시기금차입금 및 PF차입금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고, 시공사 책임준공확약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등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분양 계약을 이관받아 이행을 완료하거나, 기 납입된 중도금을 환급하는 것을 회사가 연대보증하였고 시행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고 책임준공 확약 및 조건부 채무인수를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문단 14.21에 따르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차입금 지급보증 제공 등의 경우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함. 또한 책임준공 불이행시 차주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변형된 형태의 지급보증 의 일종으로 책임준공이 불이행되는 경우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우발 부채에 대하여 충분히 공시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4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PF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 쟁점분야: 지급보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시공사의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면서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PF 차입금 및 미분양 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 21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 에 있어 대출 계약 담당부서가 연대보증 제공 내역을 회계부서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공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절차가 미비하여 해당 지급보증의 제공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타인(시행사)의 PF 차입금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21에 따르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가 시공사로서 시행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제공한 경우,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강 화하여야 하며, 지급 보증사항이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 5 4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 주석 미기재(연결재무제표)
- 쟁점분야: 지급보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0.1.∼’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종속기업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속기업의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종속기업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속기업의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지급보증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문단 14.21에 따르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연결주석 작성시 종속기업이 제공한 지급보증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속기업의 지급보증에 대한 완전성 검토를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공동도급사로 참여할 경우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상호간에 공사 이행 관련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보증사항 등 거래 정보 가 정보 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5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수분양자 지급보증)
- 쟁점분야: 지급보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시행사로 ’22년에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으나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이해 부족, 지급보증내역에 대한 관리 소홀로 수분양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시공사, 신탁회사 및 대출기관과의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대출 기관으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액에 대하여 시공사와 함께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21에 따르면, 회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영업부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내역에 대하여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 7 6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과소기재(기중 거래, 제공한 지급보증 과소기재)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0.1.∼’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① 회사는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일부 자재를 매입하고 운반 및 하역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동 특수관계회사는 ’22년 중 사명을 변경하였으나, 회사의 결산 담당자가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사명 변경 이후의 기중 거래 내역은 집계하지 아니한 채 사명 변경이전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만을 공시함. ② 회사가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말 보증금액이 아닌 최초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보증금액을 기재함으로써 지급보증금액을 과소기재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기중 사명이 변경된 특수관계회사의 채권·채무 잔액은 공시하였으나, 기중 거래 금액을 주석에 과소기재하였고,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기재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6과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거래 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및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보증이나 담보 등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으로 기재시 기초 및 기말 잔액만이 아니라 기중 거래 (매입 매출 뿐 아니라 유형자산, 주식거래, 자금거래 등) 금액도 거래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함. 또한 지급보증 제공시 관련 계약서 등과 함께 지급보증 현 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 8 7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오류(지급보증)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특수관계자(건설회사)가 수주한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등과 체결한 시공보증 계약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나, 지급보증 제공 내역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과대) 기재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시공보증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과대)기재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 등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고,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지급보증 제공 사실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 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여야 하며, 지급보증 사항이나 특 수 관계자와의 거래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 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 9 8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기재 오류(지급보증)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는 특수관계자와 거래 및 지급보증내역이 적정하게 공시되어 있으나,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연결 종속회사 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취합하는 과정 등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과 기타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주석에 과소기재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을 과소기재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거래 내역 및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과소기재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6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문단 25.9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파악함에 있어서 거래의 외관상 형태만이 아니라 거래 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여 특수관계자 거래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별재무제표 뿐만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 40 39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기중거래 누락)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0.1.1.∼’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지분율 20% 이상)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공장 및 설비를 매각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유형자산 매각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 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6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가 정보이용자 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으로 기재 시 기초 및 기말 잔액만이 아니라 기중거래 금액도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 1 0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지급보증)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특수관계자(종속기업)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일반업무시설(건물)의 잔금을 지급 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종속기업)의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 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종속기업)와의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하고, 지급 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 및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1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특수관계자 누락)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0.10.1.∼’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매입거래처가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 대상회사의 지분(20%미만)을 취득하였으며,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상회사의 기타비상무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에 따라 대상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대상회사와의 거래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5 및 8.7에 따르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며, 투자기업이 피투자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해당 지분법피투자기업은 관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2 및 25.6에 따르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일 경우 또는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는 개 인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금액과 채권·채 무 잔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대상회사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기업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였으며, 유 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 판단시 실 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한 기 준서를 숙지하여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특수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 경우 거래금액과 채권·채무 잔액 등의 거래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 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 3 2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특수관계자 누락)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3년
- 회계결산일: ’20.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시설 관리운영업 * 등을 영위하면서, 회사의 대주주(100%)인 개인이 설립하고 본인(가족 포함) 등을 주주로 등록한 SPC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범위 판단시 기준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부 SPC를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누락하고 관련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SPC’)이 발전소 건설을 완료하면 회사는 해당 SPC와 관리운영 위탁계 약을 체결하여 태양광 발전소의 유지관리, 안전관리, 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일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2, 25.4 및 25.6에 따르면,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단지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여 특수관계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 4 3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 주석 미기재(계약이행보증 등)
- 쟁점분야: 지급보증 주석미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조합원이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보증한도거래 약정시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타 조합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원간 연대보증을 제공받거나 제공함. 회사 역시 용역 수주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증권 등을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기 위한 한도거래 약정시 타 조합원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타 조합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도 함 회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하였으나,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인지하지 못하였고, 세부적인 보증 현황(보증 종류별 제공 금액 등) 파악이 어려워 타 조합원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타인(엔지니어링공제조합 타 조합원)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문단 14.21에 따르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지급 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 를 수립·운영하고, 지급보증사항이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 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4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계약이행보증 등)
- 쟁점분야: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약정금액과 회사가 건설공제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역에 대해서는 주석에 공시를 하였으나 회사가 발 주처에 제공한 지급보증내역은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건설기계대여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문단 14.21에 따르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회사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주석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지급보증 제공사실을 주석에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보증 제공 시 작성 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구축 및 강 화해야하며, 지급보증사항이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 6 5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공사대금 지급 연대보증 등)
- 쟁점분야: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시설관리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사업 위탁자가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보증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함 회사는 ’20년 및 ’22년 재무제표 주석에는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연대보증 내역을 기재하였으나, ‘21년 결산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시설관리용역 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 위탁자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공받은 이행보증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문단 14.21에 따르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지급 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 를 수립·운영하고, 지급보증사항이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 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 7 6 :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절차 위반]
- 쟁점분야: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관련기준: 회계감사기준서 240 및 330
- 결정연도: 2024년
1. 감사기준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은 매출에 대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① 발생사실과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세부테스트와 ②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2. 중요감사절차 해당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와 관련된 감사절차는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회계감사기준서 240(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에 따르면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위험을 평가하여야 하고, 부정한 재무보고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 평가의 대응사례로 수익인식에 대하여 기간귀속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동 기준서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에 따르면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에는 반드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인은 매출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한 채, 장부금액과 명세서 대사,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전체 매출액과의 대사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매출의 발생사실, 정확성 및 기간귀속과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출 관련 세부테스트,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은 감사대상기간의 매출거래에 대한 발생사실, 정확성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3.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매출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회사의 통제 운영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 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장부금액과 명세서 대사,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전체 매출액과의 대사 절차만을 수행하였는바, 매출의 발생사실, 정확성 및 기간귀속과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 입수를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함
4. 시사점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매출에 대한 세부테스트, 기간 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 발생사실, 금액의 정확성 및 기간귀속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 8 7 :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절차 위반]
- 쟁점분야: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관련기준: 회계감사기준서 240 및 330
- 결정연도: 2024년
1. 감사기준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은 매출에 대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고, ①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수익인식기준의 타당성 검토, ② 매출의 발생사실과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기중 매출거래에 대한 세부 테스트, ③ 매출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을 수행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2. 중요감사절차 해당 근거 및 판단 내용
매출은 성격상 경영자주장 중 발생사실, 정확성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므로 회계감사기준서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감사기준서 240(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27 및 31에 따르면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 하여 위험을 평가하여야 하고, 부정한 재무보고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 평가의 대응사례로 수익인식에 대하여 기간귀속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회계 감사기준서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18 및 21에 따르면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3.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매출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회사의 통제 운영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고, 총괄표(Lead Sheet)의 작성,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전체 매출액과의 대사절차를 수행 하였는바, 매출의 발생사실, 정확성 및 기간귀속과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 입수를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의 타당성 검토, 기중거래에 대한 세부 테스트,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함
4. 시사점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매 출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의 타당성 검토, 기중거래에 대한 세부 테스트,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 발생사실, 금액의 정확성 및 기간귀속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 9 7 :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절차 위반]
- 쟁점분야: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관련기준: 회계감사기준서 240 및 330
- 결정연도: 2024년
1. 감사기준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은 매출에 대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①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② 발생사실과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세부테스트, ③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2. 중요감사절차 해당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와 관련된 감사 절차는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매출은 성격상 경영자주장 중 발생사실, 정확성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므로 회계감사기준서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감사기준서 240(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에 따르면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위험을 평가 하여야 하고, 부정한 재무보고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 평가의 대응사례로 수익인식에 대하여 기간귀속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동 기준서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에 따르면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인은 매출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고 총괄표 작성, 보조부와 명세서 대사,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전체 매출액을 대사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매출의 발생사실, 정확성 및 기간귀속과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매출 관련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검토, 기중거래의 세부테스트,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 발생사실과 금액의 정확성 및 기간 귀속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는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3.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매출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회사의 통제 운영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총괄표 작성, 보조부와 명세서 대사,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전체 매출액을 대사하는 절차만을 수행하였는바, 매출의 발생사실, 정확성 및 기간귀속과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 입수를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 에 대한 문서화 없이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함
4. 시사점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매 출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의 타당성 검토, 기중거래에 대한 세부테스트,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 발생사실, 금액의 정확성 및 기간귀속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 50 4 7 :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절차 위반]
- 쟁점분야: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관련기준: 회계감사기준서 501 및 540
- 결정연도: 2024년
1. 감사기준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① 매장 보관 재고에 대한 실사입회 또는 대체적 감사절차를 누락하는 등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 절차를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였으며, ② 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단가 검증과 저가법 적용, ③ 진부화 내역 검토 등을 수행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2. 중요감사절차 해당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와 관련된 감사 절차는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재고자산의 경우 실재성, 완전성과 평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므로 회계감사기준에서는 이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우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고,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재고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가 검증과 저가법 적용 및 진부화 내역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고, 총괄표 작성, 보조부와 명세서 대사, 본사 보관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입회 및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재무제표 전체 재고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와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매장 보관 재고자산 관련 실 사입회 또는 대체적 감사절차 및 전체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 검증과 평가(저가법 적용과 진부화 내역 검토 등)은 보고기간말 중요한 계정잔액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3.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회사의 통제 운영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총괄표 작성, 보조부와 명세서 대사, 본사 보관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입회 및 테스트 실사만을 수행하 였는바,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와 관련된 충분한 감사 증거 입수를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함
4. 시사점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자산 에 대한 실사에 입회하고,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단가 검증과 저가법 적용 및 진부화 내역 검토 등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5 1 0 :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절차 위반]
- 쟁점분야: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관련기준: 회계감사기준서 501 및 540
- 결정연도: 2024년
1. 감사기준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① 실재성과 완전성 확인을 위한 실사입회 및 테스트 실사, 실사 수량과 최종명세서 수량 대사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단가 검증과 저가법 적용 및 진부화 내역 검토 등을 수행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2. 중요감사절차 해당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와 관련된 감사절차는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회계감사기준서 501(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완전성 확인을 위하여 중요한 경우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여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동 기준서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재고자산 평가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단가 검증과 진부화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한 채, 재고자산 리스트를 편철한 후 장부금액과 명세서 대사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재고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와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고자산 실사입회 및 테스트 실사, 실사수량과 최종명세서 수량 대사 및 단가 검증과 평가(저가법 적용과 진부화 내역 검토) 등은 보고기간말 중요한 계정잔액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3.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회사의 통제 운영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장부금액과 명세서 대사 등의 감사절차만을 수행하였는바, 재고 자산의 실재성 확인과 전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 재고자산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함
4. 시사점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고자산 실사입회 및 단가 검증과 평가 (저가법 적용과 진부화 내역 검토)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 5 2 48 : 독립성의무 위반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
- 쟁점분야: 외부감사법(독립성의무)위반
- 관련기준: 외부감사법
- 결정연도: 2024년
1. 법규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은 비상장회사 * 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이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 을 위반함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위반발생 경위
감사인은 모든 독립성 준수의무자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독립성준수확인서 및 독립성 점검에 필요한 제반 정보(감사와 비감사업무 현황, 임직원의 전현직 고용관계 현황, 주식 보유 등 경제적 이해관계 현황 등)를 징구하였으나, 업무수행이사가 개별 감사조서의 독립성 확인 조서 업데이트 과정에서 착오로 한 해를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경과 후 이사를 교체하게 되었고, 감사인은 장기감사현황의 관리를 이사에게 일임하고 별도로 연속감사로 인한 독립성 침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 구성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시사점
감사인은 독립성 준수 확인 조서에 연속감사를 수행한 차수와 함께 회계연도를 병기하여 연속감사기간 계산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 등 독립성 훼손위협을 적시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독립성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구성원에게는 독립성 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