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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7d8958f0 · 2024

[FY2024·한공회]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KICPA-2024-27)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7 :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쟁점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기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17.1.1.∼’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A그룹 계열회사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회사는 A그룹 내에 B사와 시스템 구축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이 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B사로부터 수령하는 제품 및 서비스 사용료를 계약기간 동안 매월 용역수익으로 인식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제조자이면서 리스제공자로서 B사와 체결한 ‘운영시스템 구축 및 사용’ 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리스기간개시일에 매출 손익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운용 리스로 잘못 분류하여 리스이용자로부터 수령하는 최소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리스료수익을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7호(리스) 문단 10 및 문단 42에 따르면 리스는 계약의 형식 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이거나,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체결한 ‘운영시스템 구축 및 사용’ 계약은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하여야 하고 회사는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이므로 매출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리스 회계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리스 분류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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