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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81e238ab · 2024

[FY2024·한공회]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오류(지급보증) (KICPA-2024-37)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7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오류(지급보증)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특수관계자(건설회사)가 수주한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등과 체결한 시공보증 계약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과대) 기재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시공보증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과대)기재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 등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은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에도 지급보증 제공 내역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과대)기재한 것으로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고,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지급보증 제공 사실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여야 하며, 지급보증 사항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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