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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828a1289 · 2024

[FY2024·한공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대계상 (KICPA-2024-26)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6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대계상

  • 쟁점분야: 영업현금흐름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21년에 유형자산(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액(총 매각금액의 20%)을 선수금으로 인식하였음
  • 회사는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 관련 선수금을 하나의 계정에 통합·관리하면서 현금흐름표 작성시 통상적으로 선수금 증감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해온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21년과 ’22년 현금흐름표에 동 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선수금의 증가와 감소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유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선수금의 증가와 감소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표시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대(과소) 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59, 2.60 및 2.73에 따르면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과 투자활동·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유형자산의 처분 등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유형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선수금의 증가(감소)를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간 차이가 큰 경우, 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영업활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영업·투자·재무 활동이 혼합된 계정(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등)에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 등에 따른 자산·부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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