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1 :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이중과세 방지제도 간과)
- 쟁점분야: 이연법인세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국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지분법평가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없고 배당으로 실현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법인세율 22%)를 계상하였으나,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법인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 세액공제 및 조세조약 등의 규정을 간과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법인세법상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외국납부 세액 공제 및 배당소득에 대한 국가별 직접외국납부세율(국가별 조세조약) 등의 제도를 간과함에 따라 이연 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문단 22.39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배당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법인세법상 이중과세방지 조항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과대 계상되었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경우 당해 일시적차이의 소멸 방식(처분 혹은 배당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미래에 실질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여야 하며, 배당에 따라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경우 국내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 산입, 해외법인의 경우 외국납부 세액공제 및 조세조약 등을 고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