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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8665df1b · 2024

[FY2024·한공회]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 주석 미기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KICPA-2024-33)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3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 주석 미기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 쟁점분야: 지급보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0.1.∼’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사로 참여하면서 공동도급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에 대하여 공동계약자로서 공동도급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건설 공 사의 시공사로서 수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시행사와 함께 연대보증을 제공함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지급보증 제공사실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인지하지 못하였고, 기말감사 당시 공동계약자로서 제공한 공동도급연대채무는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능 하여 관련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못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공동도급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에 대하여 공동계약자 로서 공동도급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건설 공 사의 시공사로서 수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시행사와 함께 연대보증을 제공 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문단 14.21에 따르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동도급사가 제공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에 대하여 공동계약자로서 부담한 공동도급연대채무와 수분양자의 금융 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은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지급보증 제공 등의 경우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 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강 화하여야 하며, 특히 공동도급사로 참여할 경우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상호간에 공사 이행 관련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보증사항 등 거래 정보 가 정보 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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