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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8694f525 · 2024

[FY2024·한공회] 독립성의무 위반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 (KICPA-2024-48)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8 : 독립성의무 위반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

  • 쟁점분야: 외부감사법(독립성의무)위반
  • 관련기준: 외부감사법
  • 결정연도: 2024년

1. 회사의 회계처리

감사인은 모든 독립성 준수의무자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독립성준수확인서 및 독립성 점검에 필요한 제반 정보(감사와 비감사업무 현황, 임직원의 전현직 고용관계 현황, 주식 보유 등 경제적 이해관계 현황 등)를 징구하였으나, 업무수행이사가 개별 감사조서의 독립성 확인 조서 업데이트 과정에서 착오로 한 해를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경과 후 이사를 교체하게 되었고, 감사인은 장기감사현황의 관리를 이사에게 일임하고 별도로 연속감사로 인한 독립성 침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 구성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감사인은 비상장회사 * 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이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 을 위반함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은 업무수행이사가 자율적으로 연속감사제한 관련 규정을 준수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감사 현황관리 및 점검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업무수행이사는 ‘동일이사 연속감사 업무제한’ 규정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3개 회사의 감사조서(독립 성준수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착오로 감사참여자의 연속감사기간을 1년 누락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판단함

5. 시사점

감사인은 독립성 준수 확인 조서에 연속감사를 수행한 차수와 함께 회계연도를 병기하여 연속감사기간 계산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 등 독립성 훼손위협을 적시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독립성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구성원에게는 독립성 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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