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9 : 재고자산 과대계상(허위계상)
- 쟁점분야: 재고자산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 A 회사는 철강 구조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근 기둥을 제작하여 건설사에 납품하고 있었음
- 회사는 x1년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재고수불부를 마감하고 가결산을 수행한 결과 원재료인 철판가격은 급등한 반면 제품 납품단가는 사실상 고정되어 있어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자 신규자금의 조달 및 x2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함
- 이에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이미 투입된 원재료와 판매가 완료된 제품을 기말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예정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원재료 또는 제품인 것으로 재고수불부를 조작함으로써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회사는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와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은 재고자산 수량을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여 재고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 하여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문단 7.20에 의하면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및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나 감사인은 회사가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와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수량을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여 재고자산 수불부를 조작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추가 검토절차나 감사의견 변형없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음
5. 시사점
- 회사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적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계부정을 인지한 경우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