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4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 주석 미기재(연결재무제표)
- 쟁점분야: 지급보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0.1.∼’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종속기업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속기업의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종속기업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속기업의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지급보증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21에 따르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연결주석 작성시 종속기업이 제공한 지급보증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속기업의 지급보증에 대한 완전성 검토를 강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