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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929f0e02 · 2024

[FY2024·한공회]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수분양자 지급보증) (KICPA-2024-35)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5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수분양자 지급보증)

  • 쟁점분야: 지급보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시행사로 ’22년에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으나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이해 부족, 지급보증내역에 대한 관리 소홀로 수분양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시공사, 신탁회사 및 대출기관과의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대출 기관으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액에 대하여 시공사와 함께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21에 따르면, 회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영업부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내역에 대하여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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