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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9b867ffd · 2024

[FY2024·한공회]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특수관계자 누락) (KICPA-2024-42)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2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특수관계자 누락)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3년
  • 회계결산일: ’20.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시설 관리운영업 * 등을 영위하면서, 회사의 대주주(100%)인 개인이 설립하고 본인(가족 포함) 등을 주주로 등록한 SPC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범위 판단시 기준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부 SPC를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누락하고 관련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SPC’)이 발전소 건설을 완료하면 회사는 해당 SPC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태양광 발전소의 유지관리, 안전관리, 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일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2, 25.4 및 25.6에 따르면,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단지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여 특수관계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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