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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9f3d045f · 2024

[FY2024·한공회] 재고자산 과대계상 (KICPA-2024-14)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4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쟁점분야: 재고자산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 A 회사는 철강 구조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근 기둥을 제작하여 건설사에 납품하고 있었음
  •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되기 전의 회계연도에 원재료(철판) 중 일부가 출고가 되었음에도 매출원가로 대체하지 않아 실물이 없는 원재료를 장부에 계상하고 있었으며,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계연도에 재고수불부를 최초로 작성하면서 동 원재료를 제각하지 아니한 채 기초 이월재고로 반영함에 따라 실물이 없는 원재료를 다년간 재무제표에 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회사는 이미 출고된 원재료를 매출원가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기말 현재 실물이 없는 원재료를 장부에 계상하여 재고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문단 7.20에 의하면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회계감사기준서 501(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문단 4(b)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최종기록이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동 기준서 문단 A3에 따르면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를 계획할 때에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내부통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며, 회계감사기준서 530(표본감사) 문단 A5에 따르면 감사인이 표본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표본이 도출된 모집단이 완전하다는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감사인은 재고자산 실사입회시 프로젝트명이 기재되지 않은 기타재고가 원재료인 철판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야적된 채로 관리되던 잔재재고라고 잘못 판단하여 원재료의 실재성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또한 재고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감사절차(계근하여 중량을 확인하는 등)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기부터 이월되고 있는 기타재고의 장부상 금액을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수용하였음

5. 시사점

  • 회사는 실물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대사 및 재고자산의 주기적인 실사 등 재고자산에 대한 내부 통제절차를 갖추고 실물이 없는 재고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인식하여야 함
  • 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관리 현황 및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실사 입회 장소 및 범위를 결정한 후 수행결과 등을 충실히 문서화하여야 함. 또한 재고자산 실사입회시 재고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출고가 없는 재고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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