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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a12a7863 · 2024

[FY2024·한공회] 재고자산 과대계상(평가손실) (KICPA-2024-18)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8 : 재고자산 과대계상(평가손실) 쟁점분야: 재고자산 평가 관련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재고자산) 결정연도: 2024년 회계결산일: ’18.1.1.∼’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재고자산은 유효기간이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구성되어 있음. 회사는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평가시 장기체화재고 중 기중 입고와 출고가 없는 재고품목에 대하여만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기중 입고만 있고 출고가 되지 않는 재고품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고자산 평가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기중 입고가 있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제품의 특성상 장기간 출고되지 않은 체화재고에 대해서는 평가손실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기중 입고만 있고 출고가 되지 않는 재고품목은 손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장기간 출고되지 아니하는 등 진부화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감사인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체화재고에 대한 재고자산 손실평가충당금 설정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보고기간말 현재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 여건, 장기체화 여부, 실제 판매가격 및 판매가능여부 등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합리적 가정 또는 낙관적인 평가에 의해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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