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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ad0a1985 · 2024

[FY2024·한공회] 재고자산 과대계상(평가손실) (KICPA-2024-17)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7 : 재고자산 과대계상(평가손실)

  • 쟁점분야: 재고자산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0.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유기, 무기 안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료와 안료 원재료의 화학적 특성상 유통기한이 없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여 변질 등의 이유로 폐기 처리한 사례가 없어 동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 및 재공품과 진부화하여 판매가치가 하락한 제품에 대해 평가충당금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문단 7.16에 따르면, 재고자산이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하여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으므로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화학제품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없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부화나 판매가치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저가법 적용 및 진부화 내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설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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