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3 : 장기투자자산 및 장기대여금 등 과대계상
- 쟁점분야: 대손충당금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0.1.∼’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해외 소재 피투자회사는 설립 이후 장기간 매출이 실현되지 않는 등 장기간 손실이 누적되어 ‘22.9월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외 현지 차입금과 이자 상환에 우선 사용되는 상황임.
회사는 ’22년 결산시 동 피투자회사 관련 장기투자자산(매도가능증권), 장기대여금 및 관련 미수이자에 대한 회수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장기투자자산(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 장기대여금과 관련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해외 피투자회사가 장기간 누적 손실이 발생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회사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관련 장기투자자산, 장기대여금 및 미수이자에 대한 회수가능성 평가에 따른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장기투자자산 등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32와 6.A8에 따르면 유가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차입금 등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관련 회수가능액을 적절히 추정하지 아니하고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않아 장기투자자산 등을 과대계상하였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장기미회수채권, 휴·폐업거래처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완전자본잠식 여부, 연체채권 식별 여부, 휴·폐업 여부, 담보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