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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b2751e0e · 2024

[FY2024·한공회] 매출 및 지급수수료 과대계상 (KICPA-2024-28)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8 : 매출 및 지급수수료 과대계상

  • 쟁점분야: 매출 및 판매관리비
  • 관련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023.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크리에이터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로 부터 받은 후원금을 크리에이터가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청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충전 및 후원을 하는 경우 고객인 크리에이터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리에이터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캐시백 리워드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를 광고선전비로 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고객인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캐시백 리워드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하여 수익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이를 광고선전비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수익 및 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70에 따르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게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변동대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가 캐시백 리워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크리에이터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고 캐시백 리워드는 고객인 크리에이터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캐시백 리워드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수익인식을 판단하는 경우 거래구조,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과 비용의 총액·순액 인식 여부를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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