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6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과소기재(기중 거래, 지급보증 과소기재)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0.1.∼’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① 회사는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일부 자재를 매입하고 운반 및 하역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동 특수관계회사는 ’22년 중 사명을 변경하였으나, 회사의 결산 담당자가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사명 변경 이후의 기중 거래 내역은 집계하지 아니한 채 사명 변경이전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만을 공시함.
② 회사가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말 보증금액이 아닌 최초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보증금액을 기재함으로써 지급보증금액을 과소기재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기중 사명이 변경된 특수관계회사의 채권·채무 잔액은 공시하였으나, 기중 거래 금액을 주석에 과소기재하였고,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기재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6과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거래 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및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보증이나 담보 등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가 특수관계자의 기중 사명 변경된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여, 특수관계자와의 사명 변경 이후의 기중 거래 금액과 제공한 보증금액 등을 미기재하거나 과소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으로 기재시 기초 및 기말 잔액만이 아니라 기중 거래 (매입 매출 뿐 아니라 유형자산, 주식거래, 자금거래 등) 금액도 거래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함. 또한 지급보증 제공시 관련 계약서 등과 함께 지급보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