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5 : 재고자산 과대계상(감모손실 및 평가손실)
- 쟁점분야: 재고자산
- 관련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18.1.1.∼’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 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재고자산은 유효기간이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구성되어 있음.
회사는 재고자산이 다품목이고, 창고 및 공장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기적인 전수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가용재고(기중 입·출고가 있는 판매가능한 재고) 위주로 재고 수량을 관리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재고자산이 멸실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적 시에 비용처리하지 아니함
또한 제품이 단종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다른 목적(AS부품용, 장비 테스트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유 등으로 재고자산 순실현 가능가치 평가시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 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 는 재고자산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거나 재고관리 소홀로 재고자산의 실물이 멸실되었음에도 재고자산을 감액하거나 감모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 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진부화 또는 멸실된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손실 및 평가손실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 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 록 규정되 어 있음
감사인은 재고 관련 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등에 대한 이해·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전수재고실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재고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 함 에도 이를 감사절차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실사입회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실재성 (멸실재고 유무)과 상태(유효기간 경과 유무)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하지 못하였으며, 재고자산 손상평가 내역 검토 과정에서도 유효기간 경과여부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재고자산 관련 일 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5. 시사점
회사는 주기적인 실사 등 재고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여 불용 및 멸실재고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향후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경우 이를 고 려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하여야 함
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관리 현황 및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고 려하여 실사 입회 장소 및 범위를 결정한 후 수행결과 등을 충실히 문서화하여야 함. 또한 실사 입회시 재고자산 수량 이외에도 재고자산의 상태(유효기간 경과 및 진부화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렵다는 사실 등을 고 려하여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