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5 :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손상차손)
- 쟁점분야: 매도가능증권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0.1.1.∼’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A사(비외감 소규모기업) 지분을 100%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동 투자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함. 이후 A사의 누적된 영업 손실로 인한 완전자본잠식 등을 사유로 매도가능증권을 평가감하면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취득원가)의 차이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음에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로 잘못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32에 따르면 유가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며, 동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 부록 A 적용보충기준 문단 6.A8(1))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손상징후가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감사인은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회사 역시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취득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손상차손(당기손익)이 아닌 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로 잘못 회계처리하였음에도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의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유가증권 완전자본잠식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여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 발생으로 인한 가치 하락을 공정가치 변동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