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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e50c9aed · 2024

[FY2024·한공회]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지급보증) (KICPA-2024-40)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0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지급보증)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특수관계자(종속기업)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일반업무시설(건물)의 잔금을 지급 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종속기업)의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 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가 전기에 신규로 편입된 특수관계자(종속기업)에게 제공한 채무 보증 거래가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미숙지와 채무보증자료에 대한 관리소홀 등으로 이를 주석에 누락하게 되었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종속기업)와의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하고, 지급 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 및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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