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7 : 무형자산 과대계상(기술가치)
- 쟁점분야: 무형자산
- 관련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무형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무선충전소재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회사는 ‘19년 A사의 OO사업부문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결합 회계처리시 외부전문가에 인수가격배분 평가를 의뢰하여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부문 인수가격을 무형자산(고객가치, 기술가치 등) 등 순자산과 영업권으로 배분하였음. 이 때 외부전문가의 무형자산 가치산정 보고서상 산출된 공정가치를 무형자산(기술가치)의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상각 내용 연수 는 공정가치 산출시 적용한 기술진부화 기간(5년)이 아닌 세무상 적용가능한 내용연수(7년)를 적용하여 상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설립 초기 사업양수를 통해 인식한 무형자산(기술가치)의 내용연수를 취득 당시 공 정가치 산출에 적용한 기술진부화기간보다 더 장기인 세무상 내용연수 로 잘못 적용하여 무형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장(무형자산) 문단 8, 90, 94와 95에 따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술적 진부화 등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회사가 무형자산(기 술가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기간(공정가치 산출시 추정한 기술진부화 기간(5년))이 아닌 세무상 적용 가능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한 것은 오류라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무형자산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사용된 가정(내용연수, 할인율 등)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정가치 산출에 적용된 내용연수와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변경을 한다면, 이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