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1 : 지분법 적용 오류(손상차손)
- 쟁점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자산손상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제20장(자산손상)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해외종속법인의 자본잠식 및 사업철수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회수가능액 산정 없이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인식하였음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개별재무제표에 반영된 상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하면서도, 종속법인 보유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추가로 인식하는 것을 간과하여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에 차이 발생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개별재무제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회수가능가액을 과소 평가하여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인식하였으며,
- (연결재무제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내부거래로 오인하여 연결 시 제거만 하고 후속적으로 동 종속기업이 보유한 자산별 회수 가능 가액에 대한 손상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7, 8.35에 지분법투자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객관적인 손상증거가 있는지 평가 후 제20장(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며,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 되도록 회계처리하고, 제20장(자산손상) 문단 20.8에 의하면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 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가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손상징후가 발생한 종속기업투자 주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손상평가 및 합리적 근거 없이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하였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 기업이 보유한 자산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손상의 객관적인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합리적 근거에 따라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종속회사 보유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등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하도록 회계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