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1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특수관계자 누락)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0.10.1.∼’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매입거래처가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 대상회사의 지분(20%미만)을 취득하였으며,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상회사의 기타비상무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에 따라 대상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대상회사와의 거래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5 및 8.7에 따르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며, 투자기업이 피투자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해당 지분법피투자기업은 관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2 및 25.6에 따르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일 경우 또는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는 개 인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금액과 채권·채 무 잔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대상회사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기업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였으며, 유 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 판단시 실 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한 기 준서를 숙지하여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특수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 경우 거래금액과 채권·채무 잔액 등의 거래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 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