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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fa033108 · 2024

[FY2024·한공회]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계약이행보증 등) (KICPA-2024-44)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44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계약이행보증 등)

  • 쟁점분야: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약정금액과 회사가 건설공제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역에 대해서는 주석에 공시를 하였으나 회사가 발 주처에 제공한 지급보증내역은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건설기계대여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문단 14.21에 따르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회사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주석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지급보증 제공사실을 주석에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보증 제공 시 작성 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구축 및 강 화해야하며, 지급보증사항이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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