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2 :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 쟁점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제32장(동일지배거래)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의 종속기업 A사가 A사의 종속기업 B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을 양수한 거래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이므로 A사는 인수대상 주식을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 하고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였고, 회사는 A사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지분법을 적용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A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A사의 B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회사로부터 양수한 동 사 주식취득거래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이므로 종속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잘못 회계처리한 종속기업(A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지분법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35에 따르면,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하고, 일 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3, 32.11 및 문단32.12에 따르면, 동일 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거래에서 인수대상 주식은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인수대상 주식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A사와 B사 모두 동일한 지배 회사 의 연결종속회사이므로 A사의 B사 지분 취득은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거래로 판단하 였고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거래에서 인수대상 주식을 연결장부금액이 아닌 취득 원가로 인식함에 따라 A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고 결과적으로 회사는 A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잘못 평가하였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거래에서 인수대상 주식은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인수대상 주식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반영하여야하며,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인수대상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의 종속 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 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