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36 : 장기선수금의 유동성 분류 오류
- 쟁점분야: 유동·비유동 계정분류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 체결후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수령함. 해당 선수금은 납품시 거래처가 공제율을 통보하고 있어 회사는 소멸 시점을 예측할 수 없음. 회사는 선수금과 관련된 매출의 잔여 계약기간이 결산일 현재 1년을 초과하고 선수금의 정확한 소멸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액 비유동부채로 회계처리 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선수금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고 비유동부채(장기선수금) 으로 잘못 분류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 2.22와 2.24에 따르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선수금은 회사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부채와 관련하여 관련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채의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