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02 :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오류 쟁점분야: 공사진행률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및 제16장(수익) 결정연도: 2025년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음. 회사는 분양수익을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면서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산정하거나, 분양수수료와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공사원가로 분류하였음. 또한, 분양원가 계산시 일부 공사원가에 분양률이 아닌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공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할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 진행률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과소(과대)계상하였으며,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해야 할 분양수수료와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 등을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분양 원가 계산 시 분양률이 아닌 공사진행률을 잘못 적용함에 따라 재고자산(미성공사)과 분양원가를 각각 잘못 계산하여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및 문단 2.49에 따르면 재무 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47에 따르면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은 진행률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액 등은 공사원가가 아닌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공사진행률, 공사원가 및 분양 원가 계산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검토절차를 강화하여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