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23 : 유형자산 과대계상(감가상각 오류)
- 쟁점분야: 감가상각, 오류수정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10장(유형자산 )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며, 개별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에서 유 형 자산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회사는 ‘13년 결산 과정에서 보유 기계 장치의 경제적 특성 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정률 법(8년)→정액법(10년))함. 이때 ‘13 년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경과 사용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13년 기초 장부금액 에 정액법 상각률(10%)을 일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오류가 발생함. 이로 인해 일부 자산은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이후에도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이 발 생 하였고, 회사는 ‘22년 결산 당시 오류를 인지하였으나, 수정 과정에서 오류 금액 전 액을 ‘22년 당기손익(감가상각비)으로 일괄 반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21년 이전) ‘13년 결산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 하면서, 기계장치별 취득 시점을 반영한 잔존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정액률(10%)로 상각함으로써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 하였고, (‘22년) 동 오류 를 자진수정하는 과정에서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임에도 이를 관련 자산 및 자본의 기초금액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잘못 반영하여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자 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36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 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19에 따르면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때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을 고려하여 잔존내용연수를 재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 가 상각하여야 하고, 전기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소급하여 수정하여야 함 에도 이를 오류를 인지한 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일괄 인식하여 연도별 유형자산 등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므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기간 및 형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감가상각방법이나 잔존가치·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 그 효 과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해야 하고, 당기에 발견한 전 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오류 가 중대한 경우, 이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 금액에 반 영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므로, 중대한 오류 여부 판단 및 수 정 회계처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