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43 : 담보제공자산 주석 공시 오류
- 쟁점분야: 담보제공자산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17.1.1.∼’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인과 타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주석에 기재하였음.
다만, 주석 작성과정에서 ’17년 감사보고서 발행전인 ’18년 1월중 발생한 담보제공 내역을 ’17년 감사보고서에 주석으로 공시하거나, ‘17년중 전세권이 해제되었음에도 주석에 전세권 설정내역을 공시하는 등 담보제공내역을 과다하게 기재하였으며, 일부 유형자산에 대한 담보설정내역을 누락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본인과 타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주석에 기재하였으나 담보설정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48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경우,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담보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되거나 과다 공시되지 않도록 담보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