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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1a2016aa · 2025

[FY2025·한공회]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오류 (KICPA-2025-01)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01 :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오류 쟁점분야: 공사진행률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결정연도: 2025년 회계결산일: ’19.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여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 제품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주문생산방식으로 생산되며 통상적으로 생산기간이 장기간(15~24개월) 소요됨.

회사는 금형 매출의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해외매출에 대해서는 인도기준(선적일)을 적용하였음

또한, 회사는 공사진행기준 적용시 당기 발생원가 전액을 공사원가로 대체해야 하나 발생원가 중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을 공사원가로 인식하고, 발생 원가와 공사원가와의 차이는 기말 재고자산(재공품)으로 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금형매출과 관련한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국내거래)과 인도 기준 (해외거래)으로 잘못 적용하였고, 당기 발생 총공사비용을 전액 공사원가로 계상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에 대해서만 공사원가로 계상함으로써 연도별 공사수익, 공사원가 및 재고자산 등을 과대 (과소) 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39, 16.40, 16.41 및 16.44에 의하면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공사원가는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총공사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금형매출의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공사수익, 공사원가 및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 계상하였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 (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감사인은 회사가 동일한 성격의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에 대해 상이한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 하였 으며, 주문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주요 계약에 대해 공사진행기준 적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소홀 히 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함

5. 시사점

회사는 수주산업의 특성을 고려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수익인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내부 통제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음

감사인은 회사의 수익인식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감사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특히,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결산담당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업 담당자와의 면담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관련한 매출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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