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07 :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오류(용역)
- 쟁점분야: 수익·비용 기간귀속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3.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의 주업은 방위산업 관련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판매 및 군용 장비의 정밀정비 등임. 회사는 통상 장기간(1년 이상) 고객이 소유한 전차 등 군용 장비의 수리, 소모 된 장 비 교체, 성능 개선, 정밀 점검 등을 수행함에 따른 ‘창정비 매출’을 인식하면서, 고객에 대한 수행의무가 종료되는 시점 (목적물의 인도시점) 에 관련 수익과 원가를 인식 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창정비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서 진행기준 적용 요건 을 충족하므로 창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걸쳐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관련 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 가 등을 과소(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5에 의하면,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 (문단 35.⑵) 또는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게 있는 경우 (문단 35.⑶) 등에 해당한다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과 관련 계약서 등에 따라 고객이 성능 개선 대상 군용자산을 통제하고 있고, 회사가 점검, 수리, 부품 교체 등을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등,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간에 걸쳐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매출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언제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익인식 시점을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