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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2d4ce505 · 2025

[FY2025·한공회] 파생상품부채 등 과소계상 (KICPA-2025-13)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13 : 파생상품부채 등 과소계상 쟁점분야: 파생상품부채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결정연도: 2025년 회계결산일: ’23.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관련된 파생상품부채(전환·상환 옵션)와 주식선택 권의 공정가치를 측 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투입변수인 기초자산(보통주) 가격에 대해 평가일 기준 이용가능한 제3자 간 장외거래가격을 준용하기로 결정함

다만, 회사는 제3자 간 장외거래의 당사자들이 회사의 미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 및 행사가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일 기준 전환 가능성이 높은 주식선택권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잠재적 희석효과를 해당 거래가격 에 추가 반영하였고, 조정된 거래사례가격을 기초자산 가격으로 사용하여 파생상품 및 주식선택권의 공 정가치를 측정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 산 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 가 치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파생상품부채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함 에 있어, 제 3자 간 거래사례가격을 그대로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대신 전환 가 능성이 높은 잠재적 보통주의 희석효과를 추가 반영한 조정 거래사례가격을 사용 함에 따라, 파생상품부채 및 주식선택권을 과소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문단 9, 22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 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파생상품부채 및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시장 참여자가 접근 가능한 제3자 간 거래사례가격을 기초자산 가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업 내부 정보에 해당하는 잠재적 희석효과를 임의로 반영하여 거래사례가격을 조정 하는 방식은 공정가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 파생상품부채 및 주식선택권은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결정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공정가치 측정 시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결정된 거래사례가격을 적용할 때, 기업 내부의 추정에 기반하여 해당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하 고, 공정가치 평가에 내부 정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가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문서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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