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19 :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미적용,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 쟁점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연결재무제표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제4장 (연결 재무제표) 및 제8장(지분법)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중국, 미국 및 베트남에 종속기업을 설립하면서 투자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원가법으로 평가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베트남 소재 중속기업을 연결한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아니하였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을 적용 하지 아니하여 매도 가능증권과 지분법투자주식과의 계정분류 오류가 발생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 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문단 3과 제4장(연결재무제표) 문단 4.2 및 제8장(지분법) 문단 8.34에 따르면 자산, 부채, 또는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 * 하는 국내 및 해외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속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및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베트남 소재 종속기업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2020년부터 해당 종속기업의 투자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해외종속기업 지분 보유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