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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3686d863 · 2025

[FY2025·한공회]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환매조건부채권, 파생결합증권) (KICPA-2025-25)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25 :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환매조건부채권, 파생결합증권)

  • 쟁점분야: 금융상품 계정분류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증권 계좌를 통해 유보자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환매조건부채권(RP,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과 증권 계좌 예치금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관련 환율변동(외화환산)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 또한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ELS, ELB)의 경우에도, 파생결합증권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은 채 전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금융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보유의도(투자수익 수취)나 상품 만기 만을 고려하여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잘못 분류하고,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잘못 인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35에 따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하며,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4, 6.31 및 6.41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거나,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은 경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회사가 보유 중인 환매조건부채권과 예치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며,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은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거나, 전체를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금융상품의 구조가 고도화·다양화되는 환경에서, 회사는 금융상품 계정분류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고, 개별 금융상품의 투자목적, 구조, 만기, 현금및현금성자산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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