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3c4d800f · 2025

[FY2025·한공회]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특수관계자 누락) (KICPA-2025-40)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40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특수관계자 누락)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3.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회사의 대주주(78%)인 개인이 설립하고 본인(가족 포함) 등을 주주로 등록한 비외감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범위 판단 시 기준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누락하고 관련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6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여 특수관계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