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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3c55f53e · 2025

[FY2025·한공회] 매출채권과 관계사차입금 및 채무면제이익 과대계상 (KICPA-2025-28)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28 : 매출채권과 관계사차입금 및 채무면제이익 과대계상

  • 쟁점분야: 매출채권 및 관계사차입금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0.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년 지배주주 변경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해외 소재 특수관계자(舊 주주측에서 지분 50% 이상 보유, 이하 ‘A’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특약이 포함된 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되었음

이후 A사의 자금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특약상 회수 스케쥴에 따라 舊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이하 ‘B’사)로부터 新 주 주가 지배하는 회사(이하 ‘C’사)로 채권 대금이 입금되었고, C사는 이를 다시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매출채권을 우회 회수하였으나, 회사는 관련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은 채 C사와 공모하여 허위의 차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채권회수 입금액을 관계사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

한편 회사는 ’20년 결산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해 거액의 외화환산 손실 및 이에 따 른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자, 금융기관과의 차입약정(당기순이익 시현 조건 등)을 이행하 기 위한 목적으로 C사로 하여금 旣 계상한 관계사차입금의 일부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문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근거하여 허위의 채무면제이익을 인 식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조작함

또한 회사는 ‘21년 결산시 A사 매출채권이 이미 회수 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A 사 와의 매출채권 결제특약에, 쟁점 매출채권을 장기성매출채권으로 정한 것처럼 내용 을 가첨하여 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장기성 매출채권으로 분류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식 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실제로는 관계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회수된 해외매출채권임에도 이를 장부에서 제거 하지 않은 채 회수 대금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차입금 중 일부 를 채무면제이 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과 관계사차입금 및 채무면제이익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2.7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 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매출채권 회수사실을 은 폐하고 관계사와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가공의 부채(차입금)를 계상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채무 면제이익은 실질이 없는 것이므로,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를 공정 하게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등을 고려시, 이는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함

감사인은 ① 쟁점 해외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채권 외부조회, 장기성매출채권 분류 적정성 검토 등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② 관계사차입금 및 채무면제이익과 관련하여, 차용증 및 입출금 증빙 확인, 채무 외부조회, 회사의 이사회의사록 및 관계사의 채무면제이익 공문과 관련 이사회의사록 검토 등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회사가 거래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계약의 내용을 감사인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관계사와 공모하여 허위의 증빙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외부조회처 로 하여 금 사실과 다른 회신을 하도록 요청하는 등 조직적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하여 감사인은 회 사의 해당 회계처리에 대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

5. 시사점

주주·채권자 등과의 투자계약에 여러 약정사항이 부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내용이 복 잡·다양해지는 추세인 바, 회사는 주주 등과의 계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제적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함

감사인은 금융기관 차입약정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할 유인이 있는 회 사를 감사하는 경우 회사가 제출한 감사증거의 경제적 실질 및 신뢰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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