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14 : 성과상여금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 쟁점분야: 종업원급여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3.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23년 실적과 연계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상여금을 ‘24년 의 비용으로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상여규정이 ‘23년 매출 및 영업이익 실적과 연계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식적 규약에 상여금 계산 방식이 포함되어 있어,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23년 상여금을 ‘23년 의 비용 및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아니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문단 19, 22에 따르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가 생기고,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다음의 경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1)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급여계산방식이 포함되어 있거나,
- (2) 재무제표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지급액이 산정되거나,
- (3)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부담하는 의제의무의 금액을 명백히 결정할 수 있을 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가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상여금 및 부채(미지급비용)를 ‘23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상여규정이 당기 실적과 연계되어 있고 채무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그 실적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비용 및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여야 하며, 내부 정보나 지급 시점만을 기준으로 비용을 차기로 이연하는 회계처리는 지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