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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4e2a3ebf · 2025

[FY2025·한공회] 매출채권 및 선수금 과대계상 (KICPA-2025-33)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33 : 매출채권 및 선수금 과대계상

  • 쟁점분야: 자산‧부채 상계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3.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방위산업 관련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방산 관련 신제품·장치·시스템 개발 등을 의뢰받아 수행함에 따른 매출을 기간에 걸쳐 인식(진행기준 적용)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선수금을 상계할 때, 관련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등을 잘못 적용하여 청구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차감함에 따라, 동일한 고객의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채권과 선수금을 각각 과다하게 인식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개발 용역을 수행함에 따른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하면서, 발생한 프로젝트별 매출채권과 선수금을 상계할 때 관련 지급규칙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청구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차감(과소상계)함에 따라, 매출채권과 선수금을 각각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05 및 BC317에 의하면 기업의 수행 정도와 고객의 지급과의 관계에 따라 나머지 권리 및 수행의무는 순액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 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고객의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채권과 선수금을 상계하면서, 계약서 또는 경제적 실질과는 달리, 별도의 규칙을 적용하여 일부만 상계하는 것은 오류라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관련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프로젝트별 계약 조건상 지급 조건과 상계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권·채무 상계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규칙 등 외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 및 경제적 실질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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