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4f51ad1f · 2025

[FY2025·한공회]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KICPA-2025-09)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09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분야: 대손충당금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0.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다품종소량 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부터 대금 회수까지 영업부서에 일임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세무상 인정되는 대손상각 금액을 기말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거나, 과거 수준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는 등 회계처리를 담당한 당시 회계실무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여 처리할 뿐 대손상각비용의 산출근거가 없고,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각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폐업하거나 소재 불명된 거래처의 매출채권 및 거래관계가 중단된 거래처에 대한 장기(상법상의 소멸시효 경과) 매출채권 등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 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 채) 문단 6.17의2에 따르면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 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폐업·거래처 소재 불명·거래관계 중단 등을 고려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회사가 각 거래처의 개별 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과거 수준의 대손설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대손충 당금 이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서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및 505(외부조회)에 따르면 실증 감사절차로 외부조회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외부조회를 미실시 하는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로부터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기준서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추정치 중 하나인 매출 채권의 대손충당금의 경우 해당 재무보고 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미회신 매출채권에 대한 재무제표일 이후 대금 회수 내역 확인 등의 대체적 감사절차 및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를 위한 대손충당금 검토 절차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5. 시사점

회사는 장기미회수채권, 휴·폐업거래처 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완전자본잠식 여부, 연체채권 식별 여부, 휴·폐업 여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함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 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매출채권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외부조회(대체적 감사절차 포함) 및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절차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