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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56aa54c9 · 2025

[FY2025·한공회] 장기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KICPA-2025-34)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34 : 장기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 쟁점분야: 유동·비유동 계정분류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3.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약정상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차입금을 상회하는 담보가 제공되어 있고, 기중 공사예상기간이 연장되어 관련 차입금 만기 또한 연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차입금 등은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로 잘못 분류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2.22에 따르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대주단과의 협의로 만기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회사가 판단하였더라도, 계약서상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감사인은 차입금의 내역 파악, 금융기관 조회서 수행 등의 감사절차는 수행하였으나, 장기차입금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차입금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5. 시사점

계약서상 기업에게 부채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만기 연장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회사는 차입금 계약서의 계약조건, 만기일 등 세부 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동성 분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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