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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5c3c771f · 2025

[FY2025·한공회]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주식매도) (KICPA-2025-41)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41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주식매도)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3.1.1.~ ‘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 는 ‘23년 중 종속기업 주식을 타 특수관계자 * 에게 전량 매도하였음에도, 관련 기중거 래 및 채권 잔액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회사를 지배하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자녀)이 지배하는 기업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자금거래 등은 적정하게 공시하였으나, 주식 매도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 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6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중 발생한 종속기업 주식 매각 거래 내역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관련 기준서에 대한 충분한 검 토와 이해 부족 등으로 당해연도에 처 음으로 발생한 비경상적인 거래(주식 매도 거 래)를 주석에 누락하였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고. 매년 발생하는 경상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거래 정보도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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