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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5e14f429 · 2025

[FY2025·한공회] 용역매출 수익인식 오류 (KICPA-2025-04)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04 : 용역매출 수익인식 오류

  • 쟁점분야: 수익의 기간귀속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외부 거래처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발생한 연구비에 일정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대가로 수령하고 이를 용역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개발용역의 경우, 이미 발생한 원가는 식별 가능하나 개발과정에서의 인원 변동 및 참여율 변동 등으로 인해 용역 완료를 위해 투입해야 할 총예정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상황임. 회사는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개발용역과 관련한 총 예정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3에 따르면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용역매출의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을 잘못 인식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총 예정원가 등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사진행 기준을 적용하거나 발생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인식하는 등의 수익 인식 방법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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