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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6110bb23 · 2025

[FY2025·한공회]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미적용) (KICPA-2025-20)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20 :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미적용)

  • 쟁점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제8장(지분법)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3.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건축 배관 및 소방용품 등의 제조·판매가 주업이며, 미국, 베트남 등 해외에 현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회사는 ‘22년부터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규모 이상이 된 해외자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으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종속기업이 외부감사 대상 규모 이상이 되어 연결대상으로 편입되는 경우, 개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문단 4.18에 따르면 지배기업이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35에 따르면, 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기업(관계기업 포함)이 투자기업의 지분 추가취득 등으로 인해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이 외감규모 이상이 되어 연결대상으로 편입되는 경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고, 매 결산시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변동 및 자산·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기업이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결합 및 지분법 회계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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